“법인 명의로 하면 개인 신용이랑 상관없다더라. ” 또 “신설법인 리스는 안 된다더라.”
법인 리스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법인을 세운 지 6개월 됐을 때 9,523만원짜리 차를 리스로 실행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아직 만들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됐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요약
- 법인 설립 후 6개월 시점에 취득원가 95,230,460원 차량을 운용리스로 실행했습니다
- 첫 결산 전이라 제출할 재무제표가 없었습니다
- 그 자리를 부가세 신고자료와 사업계획서로 채웠습니다
- 보증금 0원, 선납금 0원으로 실행됐습니다
- 대신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들어갔습니다
- “법인 무보증”은 법인이 담보를 안 낸다는 뜻이지, 아무도 보증을 안 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
| 항목 | 내용 |
|---|---|
| 법인 설립 | 2022년 2월 |
| 리스 실행 | 2022년 8월 |
| 업력 | 약 6개월 |
| 차량 | 벤츠 GLC 43 AMG 4MATIC |
| 취득원가 | 95,230,460원 |
| 상품 | 운용리스 (36개월) |
설립 6개월이면 첫 결산을 하기 전입니다. 법인세 신고도 아직이고, 재무제표증명원을 떼려고 해도 발급될 자료가 없습니다.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는 회사인 셈입니다.
법인 리스 심사에 내는 서류
일반적인 법인이 제출하는 세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른 차량을 계약할 때 실제로 요청받은 목록입니다.
| 구분 | 서류 |
|---|---|
| 법인 실체 | 사업자등록증 |
| 법인 실체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 실체 | 주주명부 |
| 재무 상태 | 재무제표증명원 |
| 재무 상태 | 재무상태표 |
| 재무 상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 대표자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대표자 |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계좌 | 법인 통장사본 |
여기서 신설법인이 못 내는 게 재무 상태 항목입니다. 재무제표증명원과 재무상태표는 결산을 해야 나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둘 다 쓰입니다.
저는 2022년 계약 때 개인 인감증명서를 냈고, 이후 다른 차량을 계약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받았습니다. 두 서류는 효력이 같지만
금융사와 시점에 따라 요구하는 쪽이 다르니, 미리 물어보고 떼는 게 낫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해두어야 발급되므로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무제표 자리를 채운 두 가지
제가 낸 건 이 둘이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부가세는 분기마다 신고하니 설립 6개월이면 이미 한두 번은 했습니다. 재무제표는 없어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는 됩니다. 캐피탈사가 보고 싶은 게 결국 그거고요.
사업계획서. 앞으로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지를 문서로 냈습니다. 과거 실적이 없으니 미래 계획으로 대신한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 법인 | 신설법인이 대체한 것 |
|---|---|
| 재무제표증명원 | 부가세 신고자료 |
| 재무상태표 | 사업계획서 |
과거 숫자가 없으면 현재 활동과 미래 계획으로 대체됩니다. 서류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요구받는 구조입니다.
조건 — 보증금도 선납금도 없었습니다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신설법인이면 목돈을 요구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계확인서에 보증금이 “–” 로 표시돼 있습니다. 선납리스료도 없었습니다.
즉 초기 현금 부담 0원으로 9,523만원짜리 차를 실행한 겁니다.
“법인 무보증”의 실체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없었던 대신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인이 리스료를 못 내면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했지만 최종 책임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정확히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 흔히 듣는 말 | 실제 의미 |
|---|---|
| 법인 무보증 리스 | 법인이 보증금을 안 낸다 |
| 법인이라 개인 신용 무관 | 대표 개인 신용은 여전히 본다 |
| 보증금 없이 실행 | 대신 연대보증이 들어간다 |
업력이 짧을수록 대표 연대보증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캐피탈사가 볼 게 법인에는 없고 대표 개인에게만 있으니까요.
제 경우도 결국 회사 신용이 아니라 제 개인 신용으로 통과된 것에 가깝습니다.
신설법인이 준비할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최소 한 번은 하고 움직이세요. 매출이 찍힌 자료가 하나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다릅니다. 설립 직후보다 한두 분기 지난 뒤가 유리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미리 만들어두세요. 대단한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엇으로 매출을 낼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가 정리돼 있으면 됩니다.
대표 개인 신용을 정리해두세요. 법인 명의라도 여기를 봅니다. 연체 이력이나 다중 채무가 있으면 법인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막힙니다.
인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미리 해두세요.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으면 인감도장 등록부터 해야 해서 계약이 며칠 밀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요.
보증금을 요구받는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 경우는 없었지만, 조건에 따라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연대보증까지 함께 요구받는지 확인해보세요.
3년 뒤에는
이 차는 만기를 두 달 앞두고 승계로 넘겼고, 넘기면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초기 현금 0원으로 시작해서 3년을 타고 800만원을 받고 나온 셈입니다. 그 과정은 인수·반납·승계를 비교한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리스료는 계속 냈으니 공짜로 탄 건 아닙니다. 다만 초기 목돈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신설법인 입장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얼마나 처리할 수 있었는지는 법인 리스 비용처리 한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 신설법인도 법인 리스가 됩니다. 재무제표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 대신 부가세 신고자료와 사업계획서로 대체됩니다
-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게 “법인 무보증”의 실체입니다
- 부가세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한 뒤에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법인으로 하면 개인과 분리된다는 말은, 세금과 회계에서는 맞지만 신용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회사가 스스로 신용을 쌓기 전까지는 대표 개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글은 제 개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 기준과 요구 서류는 캐피탈사, 상품, 시점, 법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진행은 해당 금융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이나 세무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