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차를 리스하면 비용 처리가 된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인데,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원가 9,523만원짜리 차를 월 215만원에 3년간 리스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들었고 운행기록부도 썼습니다. 할 건 다 한 셈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연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3분의 1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요약
-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는 관문이 세 개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면 관련 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여기가 첫 관문입니다
- 운행기록부를 쓰면 연 1,500만원 한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 월 215만원 계약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2,100~2,400만원, 인정되는 건 800만원뿐이었습니다
- 나머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관문 세 개
순서가 있습니다. 앞을 통과해야 뒤가 의미가 있습니다.
| 순서 | 요건 | 못 지키면 |
|---|---|---|
| 1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2 | 운행기록부 작성 |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
| 3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관문 1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이걸 놓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직원과 계약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비도 보험료도 수선비도 전부 비용으로 못 씁니다.
운행기록부를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이 관문에서 막히면 끝입니다. 저는 가입했습니다.
관문 2 — 운행기록부
운행 일자, 운전자, 운행 목적, 주행거리를 기록합니다.
쓰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안 쓰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215만원이면 리스료만 연 2,580만원입니다. 여기에 유류비와 통행료까지 더하면 1,500만원은 진작에 넘습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관문 3 — 여기서 걸렸습니다
앞의 둘을 통과해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리스료 전체가 감가상각비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리스료 안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성격이 섞여 있으니 그걸 빼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 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 215만원, 연 2,580만원 기준입니다.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 보험료·자동차세 포함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인정 한도 | 이월되는 금액 | 당해 인정률 |
|---|---|---|---|---|
| 0원 (별도 납부) | 23,994,000원 | 8,000,000원 | 15,994,000원 | 33% |
| 200만원 | 22,134,000원 | 8,000,000원 | 14,134,000원 | 36% |
| 300만원 | 21,204,000원 | 8,000,000원 | 13,204,000원 | 38% |
어느 경우든 3분의 1 근처입니다.
연 2,000만원 넘게 나가는데 그해에 비용으로 잡히는 건 800만원. 나머지 1,300~1,600만원은 그해에 못 씁니다.
“이월”이 무슨 뜻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에, 그 미달액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스 기간 내내 800만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3년 계약이면 3년 내내 초과 상태라, 이월액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소진되지 않습니다.
리스가 끝나고 그 차량 관련 비용이 없어진 뒤에야 연 800만원씩 털어낼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자체는 되지만 시점이 한참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함께 알아둘 것
부가세는 공제 안 됩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리스료에 붙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도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을 팔면서 손실이 나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처리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기준이 더 낮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가상각비 한도 400만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한도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번호판이 다릅니다. 2024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제 계약은 2022년이라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금 계약하신다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차량의 계약 조건과 심사 과정은 신설법인 리스 실행 기록에, 3년 뒤 처분 과정은 인수·반납·승계 비교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리스가 비용 처리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차값이 클수록 한도에 걸리는 비율이 커집니다.
| 차량 가격대 | 한도 체감 |
|---|---|
|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이하 | 한도 영향 없음 |
| 연 1,000만원대 | 일부 이월 |
| 연 2,000만원대 (제 경우) | 3분의 2가 이월 |
“법인으로 하면 다 비용 처리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 입니다. 9,500만원짜리 차를 굴리면서 연 800만원만 비용으로 잡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세 가지는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세요. 이걸 놓치면 전부 날아갑니다
- 고가 차량이면 운행기록부를 쓰세요. 연 1,500만원 한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리스사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명세를 요청하세요. 추정하지 말고 받아서 쓰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제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된 규정을 적용해본 기록입니다. 위 계산은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세무조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 법인 유형, 계약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